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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0 2017가단5389

자동차등록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