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4]
가. 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가 모법에 저촉되는 규정인지 여부다. 중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가. 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시행 이후이고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인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
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동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다.
가.나. 지방세법 제138조 가.나.다.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 제102조 다. 헌법 제95조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설립이후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도 그것이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이고 원고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인 이상 이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시행령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시행령이 유효한 이상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하였다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