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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10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각 이에 대한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고속국도 확장사업 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3. 7. D고속국도(E) 확장사업(‘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도로사업의 도로구역에는 원고들 소유이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 사건 도로부지’)가 편입되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에 따라 아래 표 기재 취득일자에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아래 표 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토지 보상금(원) ㎡당 단가(원) 취득일자 1 A 서울 송파구 F 답 216㎡ 중 92.75/371 지분 17,739,000 328,500 2000. 1. 10. 2 B 서울 송파구 F 답 216㎡ 중 92.75/371 지분 17,739,000 328,500 2000. 5. 29. 12 C 서울 송파구 G 답 342㎡ 중 3000/10000 지분 32,421,600 316,000 1999. 11. 3. 서울 송파구 H 답 582㎡ 중 3261/10870 지분 57,792,600 331,000

나. I공사의 이 사건 유통단지 사업 추진 서울특별시장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1. 25. 서울 송파구 J 일대 515,116㎡를 K유통단지로 지정하고, I공사(‘I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유통시설,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5. 11. 10. 위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함과 동시에 K유통단지사업(‘이 사건 유통단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L). I공사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