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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853 | 양도 | 2014-04-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853 (2014.04.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ㅣ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7. OOO 도로 893㎡, 산25-139 임야 5,305㎡, 산25-142 임야 581㎡, 산25-133 임야 4,808㎡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5.12. OOO용지의 협의 취득을 사유로 양도하고, 2010.7.22.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25-139 임야 5,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산25-133 임야 1,384㎡(이하 “감면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감면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감면대상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나머지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6.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9.9. 감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잔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지만 취득일부터 경지하여 주로 약재식물인 OOO 등 한약재를 심고 관상수인 OOO 등을 심어 재배하는 중에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OOO의 지장물조서를 보면 OOO으로 1주당 평균 OOO으로 고가의 농작물이며,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공사 진행 중이어서 양도시점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의 물건 평가조서를 보면 수목이 대부분으로 묘목구매 내역이나 판매실적이 없어 위 수목들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양도시점에는 지장물 보상내역과 같이 약용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당초 시장에서 구입한 다년생의 씨앗과 어린 묘목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식재하였는데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판매될 수 없었고 씨앗과 묘목에 대한 구입 영수증이나 증빙을 잊어 버렸으며,

처분청은 김OOO이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해 양도물건을 확인하지 않았고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후보증서를 증빙으로 믿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OOO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OOO의 보상내역인 지장물조서를 보면 농사를 지은 것이 확인되고, 1년생이 아닌 다년생식물 촬영사진을 판독할 때 전부 임야로 보일수도 있으나 판독하기 어려운 것을 과세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2000.3.29.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으로서 경작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 감면적용을 받아야 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종결된 것으로 보았으나, 신고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당초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 세법해석상 사정변경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경기도 OOO의 물건평가조서를 보면 수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묘목구매내역이나 판매실적이 없어 수목들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지확인시 쟁점토지는 공사진행 중으로 양도시점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인터넷 구글 위상사진(2005.3.23., 2005.10.12., 2005.11.12., 2011.3.23. 촬영분)을 보면 쟁점토지 등 양도토지가 임야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은 촬영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상태를 올바르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 중 김OOO(전 이장)이 “같은 동네주민이라 양도물건을 확인하지 않았고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감면대상토지 중 OOO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영농손실보상이 감면토지만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감면토지만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바,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1.1.27. 취득한 OOO 임야 23,713㎡는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OOO

(나) 양도필지별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12년 12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한 쟁점토지 및 산25-133 1,384㎡에 대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양도자료 검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촌 여부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 1997.4.25.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농지 여부

가) 인터넷 구글 등 위성사진에는 양도토지 모두 임야로 확인되며, 신고시 제출한 OOO에는 수용된 물건지는 농지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모번지인 OOO 6,689㎡(당초 취득면적이 분할되고 남은 면적)만 2008.9.5. 전으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양도된 부동산은 당초부터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에서 발급받은 지장물 보상내역에는 OOO 등 임목에 대한 보상과 주택(미등기주택), 일부 지장물 보상은 있으나 경작과 관련이 있는 곡물 등 밭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자경 여부

가) 자경주장 양도면적은 3,500평이 넘는 규모로 경작을 할 경우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비 등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신고서에는 경작사실확인서와 2009년도 일부 OOO거래내역 이외에 증빙이 없다.

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김OOO(전 이장)에게 양도토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지 문의한바, 같은 동네주민이라 양도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작성해 준 것으로 진술(010-***-****)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 중 OOO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쟁점토지만 8년 자경 여부가 쟁점이었다(실제 고지 처분시 쟁점토지 외에 OOO도 감면 신청이 부인됨).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다.

OOO

(바)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물건평가조서는 다음과 같으며, 물건평가조서의 지번은 OOO로만 기재되어 있고 필지별 물건의 종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사)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자좌수 147좌, 납입출자금액 OOO원으로 2006.4..3. OOO으로 가입되어 있다.

(아) 동네주민 김OOO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시 유선에 의하여 확인한바, 확인서에는 경작면적을 3,500평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경작면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일부 임야를 개간하여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동네주민 박OOO 외 9명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차) 유실수 매입 및 판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된 것이 없다.

(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적도, 쟁점토지 공사전 사진 및 항공사진 4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특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지만 오가피 등 주로 약재식물과 관상수인 단풍나무, 밤나무 등을 직접 경작한 양도 당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물건평가조서를 보면 수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묘목구매내역이나 판매실적이 없어 위 수목들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사진 외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의 부인 결정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의 발생에 있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