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8.18.선고 2017도786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

2017도7862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 )

피고인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BQ , C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5재노194 판결

판결선고

2017 . 8 .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29.선고 83고합1140
-서울고등법원 1984.6.27.선고 84노89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