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65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