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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두59420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범한 무고 및 위증의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교육자라는 지위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③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