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3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오퍼스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척동 6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