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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8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의 일부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71420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그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11. 8. 접수 제749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장례식장 운영수익금과 D의료재단 지급 계약금의 분배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장례식장 운영수익금과 계약금 분배금의 반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