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1:40경 인천 서구 C, 2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2세)이 찾아와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통화)
1.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였던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