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공1977.11.1.(571),10316]
직위해제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되직된 경우 그 당연퇴직조치가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당심과 원심의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본건을 살피건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직위해제처분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본원 1976.12.28 선고 76누116 판결 참조)
그렇다면 대통령이 1975.3.10자로 원고에 대하여서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원고가 1975.2.26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취지)에 대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당원과 원심의양 심급에 있어서의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