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클럽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70㎡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