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장기간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피고와의 관계와는 별도로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피고는 오히려 C가 원고와 곧 협의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므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과다하여 부당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