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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7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C빌라 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E에게 연 108%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등 2013. 1. 20.부터 2013. 2. 2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