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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5 2016가단1062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험금액의 범위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