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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동 섬말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수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