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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2. 12. 선고 2019헌마81 결정문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박○정

결정일

2019.02.1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25.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1. 7. 21. 선고 2010고단2029, 2011고단419(병합)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2011.10. 12. 선고 2011노2073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88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검사 김○정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17. 10. 19. 2017헌마1132 ). 검사 김○정, 수사관 성○철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각하되었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

다. 한편 청구인은 2018. 12. 19. 대법원에,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전국법원의 영장청구내역 및 결과및 영장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법원종합민원과는 2018. 12. 31. 청구인에게, 정보의 보유 관리여부조사 및 공개여부 결정을 위하여 당초 결정기한인 2018. 12. 29.을 2019. 1. 10.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기간 연장통지’라 한다).

라. 청구인은 ① 검사 김○정, 수사관 성○철이 2010. 11. 19. 영장 없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행위, ② 위 검사와 수사관이 2010. 11. 22.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위·변조한 행위,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7. 21. 선고 2010고단2029, 2011고단419(병합) 판결문상의 검사의 성명이 김○호로 위·변조된 사실, ④ 대법원의 이사건 결정기간 연장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김○정, 수사관 성○철의 체포·구속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체포·구속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 헌재 2015.7. 21. 2015헌마720 ;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사 김○정, 수사관 성○철의 피의자신문조서 위·변조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검사 김○정, 수사관 성○철의 피의자신문조서 위·변조행위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고(헌재 2017. 10. 19. 2017헌마1132 ;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판결문 위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그런데 판결서에 기재된 검사의 관직, 성명은 형식적 기재사항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결서에 수사 또는 기소에 관여한 검사 김○정이 아닌 다른 검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헌재 2018. 7. 10. 2018헌마626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항).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결정기간 연장통지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일 뿐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결정기간 연장통지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재판관 이석태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