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4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 B을 자가용자동차인 C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228에 있는 분당선 한 티 역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