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09. 05. 선고 2013가단53289 판결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국승]
제목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3-가단-53289(2014.09.0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외 8명
변론종결
2014. 09. 24.
판결선고
2014. 09. 24.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OOOO 대 496㎡ 중 192/496 지분에 대하여, ①
피고
최AA은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3. 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4. 12.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최BB는 25/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AA, 장BB, 장
CC, 장DD는 각 10/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AA은 6/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
EE는 4/75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OO농업협동조합은 광주지방
법원 OO등기소 1988. 8.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