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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09. 05. 선고 2013가단53289 판결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국승]

제목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3-가단-53289(2014.09.0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외 8명

변론종결

2014. 09. 24.

판결선고

2014. 09. 24.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전남 OO군 OO면 OO리 OOOO 대 496㎡ 중 192/496 지분에 대하여, ①

피고

최AA은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3. 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1988. 4. 12.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최BB는 25/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AA, 장BB, 장

CC, 장DD는 각 10/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AA은 6/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

EE는 4/75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OO농업협동조합은 광주지방

법원 OO등기소 1988. 8.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