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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320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9.4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