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78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하지 않았고, ‘ 나쁜 년, 지랄하네

’ 정도의 가벼운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