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1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가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업주 및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씨 팔새끼들 아, 니들 또라이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