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나.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1. 피고 B, C, D, E, F, G, H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의 주소 란에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는 피고 E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얻어 2018. 2.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382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21,486,930원 전액을 공탁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2항), 이로써 수용개시일에 당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5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