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형(징역 1년, 추징 5,400만 원)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추징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검사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근거로 범죄수익금이 8,377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으로 손해를 입은 점, ③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영업의 운영권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인정한 추징금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2, 683쪽)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5,4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K이 제출한 2012. 10. 8.경부터 2012. 11. 9.경까지의 영업장부(수사기록 제611 내지 626쪽)를 근거로 이 사건 영업소에서 1달 간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기간인 9개월간 수익금은 5,400만 원(= 600만 원×9개월)이라는 것이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