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3:0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구 광주은행 본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5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금남로 98번길 40에 있는 누문빌라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그 때부터 약 4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