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5. 4. 5. 01:00 경부터 06:4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펜 션 3 층 객실 내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3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 장씩 4군데로 나눈 다음 선의 화투를 제외한 3 곳 중 마음에 드는 곳에 각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을 걸고 5 장의 패 중 3 장으로 10의 배수를 맞춘 후 나머지 2 장의 합의 끝 수로 승패를 정하는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마다 주최자 몫으로 판돈의 10% 의 수수료를 떼어 약 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속칭 ‘ 똥 통( 수수료를 담은 통)’ 을 관리하거나 도박장의 질서 유지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할 때부터 B, D과 도박장에서의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거나 B, D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H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A 이 바닷가 펜션에서 자기를 포함하여 B, D이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최한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