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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1.9.1.(137),1904]

판시사항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1999. 2.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발생 후 68분이 경과한 같은 날 02:38경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측정된 결과가 0.045%이었고, 위 결과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15%/h로 산정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그 수치가 0.06%{≒ 0.045% + (0.015% x 68/60)}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전제적인 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평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가 0.015%/h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이 당연히 위 평균인에 속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정해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에서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가 평균인의 시간당 감소치인 0.015%/h이라고 보고 피고인의 사고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사고발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적법한 입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사고발생 시각이 01:30이고 음주 측정 시각이 02:38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이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0.008%/h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인 01: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4%{≒ 0.045% + (0.008% x 68/60)}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음주시각(00:00경)과 사고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1시간 3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심이 판시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1.3.26.선고 2000노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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