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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