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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 옆 이면 도로를 잉꼬아파트 쪽에서 가양 4가 쪽을 향해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9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굴반부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F을 충격하고 넘어진 후 피해자 G이 부딪힌 것이므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사안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