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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8406

물상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C는 D농업협동조합에서 2007. 4. 1.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전무로, 2008. 10. 9.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및 E는 2008. 12.경 울산 울주군 F 임야 6,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정우ENG에 발주하면서 G가 피고 및 E를 보증하였다.

G가 2009. 9. 30. 17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경북 군위군 H 외 3필지(허가자 : I㈜ J과 K㈜ L) 토지로 은행 대출 시 지불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에 ‘(공사비 조로 지불함)’이이라는 글귀 및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2009. 4.경 이 사건 부동산은 1,348,820,000원으로 감정 평가되었는데, D농업협동조합은 J에게 8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09.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2009.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자 주식회사 정우ENG 명의의 2009. 6. 24.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71,185,000원), 위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한라콘크리트주식회사 명의의 2009. 7. 17.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7,157,700원), D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009. 4.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M, N 명의의 2009.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8,000,000원)가 각 경료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606,837,000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이자 및 전 경매보증금 등을 더한 실제 배당할 금액 685,816,478원 중 울산 울주군이 1순위로 425,910원을, 북대구세무서가 2순위로 150,190원을, D농업협동조합이 3순위로 686,240,378원을 각 배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