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1: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켜진 채 열려 있는 창문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자의 몸을 훔쳐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집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져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방 창문으로 접근하여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E를 들여다보다가 방범창이 설치된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 E가 소리를 치면서 창문을 닫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그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 내놓은 부엌칼(칼날17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방 창문 앞으로 침입하여 창문 틈사이로 위 부엌칼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고자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담장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통로를 통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