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도10263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3도10263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
표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
거침입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A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 선고 2013노50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 낙찰받은 특전사 수영복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및 아레나 ( ARENA ) 상표권 침해의 점, 해군군수사령부 혈액응고시간분석기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육군군수사령부 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 납품 관련 사기미수의 점, 건조물 공동침입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