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6 2019가단569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 피고들 중 I 및 J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 소가 취하되었고 그 효력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1. 피고들 피고들 중 I 및 J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 소가 취하되었고 그 효력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또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