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16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단 유탈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과 근거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2012. 7. 22. 대통령령 제 23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 별표 1] 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독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일명 ‘C ’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2. 2. 1. 법률 제 11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은 유독물 영업의 등록 면제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의 ‘ 사실 오인’ 항목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2. 판단

가. 판단 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은 ‘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 무 죄 주장과 근거들’ 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단 유탈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