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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재가합41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1994. 6.경 서울 성북구 C 지상에 지하 3층 및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위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

나머지 지상 5층 내지 9층은 아파트 부분이다

)은 하나의 독립된 상가부분으로 구분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상가부분에 있는 108개의 점포를 분양받은 점포주들은 위 상가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들은 2001. 6.경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B관리단’을 결성하였다

(이하 ‘종전 관리단체’라 한다). 2003. 11. 2. 개최된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의 집회에서 공유지분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전 관리단체를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선출된 J은 200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의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2008. 8. 2.부터 2013. 7. 30.까지 전기, 설비, 건축물 등의 관리와 경비, 청소, 관리비의 부과징수 등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3) 이 사건 상가부분의 공유자 중 J, I, L 등 23명은 2009. 12. 12. 위 상가부분의 공유자집회를 개최하여, 공유지분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이 사건 상가부분의 관리 등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위 집회에서 J, I, L 등 11명이 관리위원으로, 그 중 L이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B상가 관리규약’이 의결되었다. 4)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부분의 관리권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2011. 11. 3. 원고에게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