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265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500,000원과 2014. 10. 27.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500,000원과 2014. 10. 27.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