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항고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는 평택시 장안동 (지번 생략) 대 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평택시장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신청하여 위 시장으로부터 2004. 4. 20.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항고인는 2004. 5. 8.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종목을 한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6. 1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뒤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소외 1은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평택시는 2006. 5. 30. 항고인에게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항고인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원심은 항고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200만 원(원심은 약식절차를 거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해 항고인는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절차를 진행하였다)을 부과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지상의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도 인수하여 영업을 영위하다가 지병악화 및 경제적 빈약의 사유로 폐업 신고하였고, 그 뒤 소외 1에게 임대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과태료 부과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취득한 뒤 소외 1에게 위 목적과 달리 음식 영업을 영위하도록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할 것인바, 항고인는 이 사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 제124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위반사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원심 결정은 적법하고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