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1: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13-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