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28]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세금부과처분과 그후의 체납처분은 각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본질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지 않는한 체납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
대한민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지번 생략) 대 23평 3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4964호 1971.12.28.자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본안전 항변
ㅍ피고는, 원고는 본소에서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가 한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인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쟁송으로서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하여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에서 위 국세체납 처분이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이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점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없어서 받아드릴것이 못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5, 6호증(압류등기촉탁서, 등기부등본, 결정, 전말보고)의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1972.7.2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16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산하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소외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같은 소외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소득세 금 537,900원 및 가산세 금 53,790원 합계 금 591,690원을 부과한후 같은 소외인이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71.12.28.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2.31. 청구취지에 적힌 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압류한 사실 및 그후 같은 소외인이 세금부과 재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은 1972.5.15. 중앙국세심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서 과세물건인 이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같은 소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소외인이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의 소유로 인정하여 같은 소외인에 대한 위 국세부과처분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착오에 인한 것이라하여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없는바,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기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말소의등기를 법원에 촉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세금부과처분과 그 후의 체납처분은 각각 그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과 처분의 취소가 본질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이있지 않는한 체납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바, 이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앞에든 소외 2에 대한 부동산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가 앞에든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성질상 무효인 부과처분의 확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4호증(재산압류통지, 수령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는 1972.1.10. 소외 2에게 같은 소외인의 체납부동산소득세세액금 382,800원, 가산금 38,280원 합계 금 421,080원에 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사실 및 중부세무서는 1972.4.18.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을 앞에든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 본세가산금 합계금 14,401,004원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앞에든 바의 체납 처분으로서의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위 등기경료 이후의 소외 2의 부동산 소득세 체납세액 금 421,080원과 같은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금 14,401,004원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할 것이어서 앞에든 바의 소외 2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니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하고,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의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