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14:30경 강원 영월군 B에서, 인접 토지에 거주 중인 피해자 C(68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묻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허가 건축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초순경 영월군 B 소재 토지 위에 석축공작물 2개(높이=0.8~5m, 길이=30m / 높이=0.9~2.5m, 길이=37.8m / 총 중량 314.6t)를 설치하였다.
3.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초순경 영월군 소유인 영월군 D 공소장에는 ‘B’라고 되어 있으나 ‘D’이므로(증거기록 2권 48, 49면) 정정한다.
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폭=5m, 길이=17.7m/총 면적 88.5㎡)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영월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였다.
4. 도로법위반 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