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5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5. 01: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2길 20 미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신척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파출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귀농1길 4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채혈결과)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5면,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