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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06. 18. 선고 2015구합1558 판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4중4955 (2014.12.26)

제목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5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04

판결선고

2015.06.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4. 원고를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한 2013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82,092,4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428,51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3.부터 2014. 3. 20.까지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AA종합건설이 2013년 2기 중 680,000,000원(2013. 7. 26.자 BB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분과 주식회사 CC이앤씨에 대한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4. 4. 1. AA종합건설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092,49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경정고지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6. 24. AA종합건설이 주식회사 CC이앤씨에 발행한 18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매출과표 180,000,000원을 차감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18,4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피고는 AA종합건설이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3,584,090원(=2014. 4. 1.자 경정고지 처분 82,092,490원 - 2014. 6. 24.자 감액경정처분 18,518,400원) 및 가산금 5,721,620원을 2014. 10. 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납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납부통지서는 2014. 1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AA종합건설이 2013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BB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428,519,000원으로 산정하여 2014. 12. 2. AA종합건설에게 법인세 83,693,5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 428,519,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5. 20. AA종합건설에 대한 2014. 4. 1.자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송달하여 송달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AA종합건설에 대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위 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5. 20. AA종합건설에 대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