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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2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6:00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봉길다리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길리 구길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구길버스 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길리 쪽에서 양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쪽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