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667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