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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9:40경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5동상 C 앞에서 신상과 관련된 개인 상담을 하기 위해 비상벨을 눌렀다가 춘천교도소 소속 D 피해자 E(44세)로부터 “비상벨은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것으로 면담 등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구 ”라고 반말로 대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도 및 상담하기 위해 피고인을 기결관구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거실 문을 나오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는 양형인자로 반영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특수강도죄 등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