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기에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특별부가세의 면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4.9.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1,213,78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당시는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은행'이다)는 1998.2.13.부터 같은 해 10.29.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에 규정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630.395.612원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가 2001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014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4.9.15. 원고가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세액의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1,213,783,3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3,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모두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의 전입에 사용되었는바, 비록 당해 금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된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취지는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없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에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결손법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으로서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하였으나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이나(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775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해석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제40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7 및 제40조의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0조의3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⑥제1항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는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공제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 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