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축한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국승]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축한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건물들의 신축∙판매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최○○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원가 신축 양도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1. 4.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35,792,480원의 부과처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8. 엄○○로부터 성남시 ○○구 ○○동 480-2 전 5,360㎡('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2002. 2. 22. 같은 동 480-2 전 1,224㎡('위 480-2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0-5 전 660㎡(위 480-5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0-6 전 660㎡('위 480-6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0-7 전 2,730㎡('위 480-7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0-8 전 80㎡, 같은 동 480-9 전 5㎡, 같은 동 480-10 전 1㎡으로 각 분할되었고, 2002. 5. 14.경 위 480-2 토지는 원고의 동생 최○○ 명의로, 위 480-5 토지는 원고의 처 김○○ 명의로, 위 480-6 토지는 원고의 형 최○○의 처 김○○ 명의로, 위 480-7 토지는 원고의 사돈 박○○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엄○○는 2002. 1. 29. 성남시 ○○구청장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위 480-5 토지로 분할된 부분 및 위 480-6 토지로 분할된 부분 위에 각 지상 1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2개의 건축허가를, 2002. 6. 20. 위 480-2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각 받았는데, 2002. 7. 20. 위 480-2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는 최○○ 앞으로, 위 480-5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는 김○○ 앞으로, 위 480-6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는 김○○ 앞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박○○, 이○○은 2002. 6. 1. 위 480-7 토지 등 2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위 건축허가명의는 박○○만으로 변경되었다.
라. 위 480-2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위 상가'라 한다.)이 건축되어 2003. 1. 28. 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480-5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제1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2003. 7. 10. 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480-6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제2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2003. 5. 31. 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6. 26. 박○○, 전○○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480-7 토지 등 3필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위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2003. 1. 28. 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분양되었다(위 상가, 제1, 2 다가구주택, 위 다세대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마. 최○○은 위 상가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 141,476,328원을 포함시켜, 박○○는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 309,497,540원을 포함시켜 각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김○○, 김○○은 제1, 2 다가구주택의 양도로인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실제로 양도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위 최○○, 박○○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위 각 사업소득으로 인한 부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위 각 사업소득 450,973,868(141,476,328원 + 309,497,540원) 및 제1,2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 595,499,902원 합계 1,046,473,770원에 원고의 근로소득 34,349,972원을 더한 1,080,823,742원에서 18,617,700원의 소득공제액을 뺀 1,062,206,0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458,163,335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한 세액 121,370,954원을 공제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35,792,481원(가산세 포함)을 2005. 1. 4.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5. 1.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4, 5, 갑 4호증의 1 내지 3,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최○○, 박○○, 김○○과 함께 위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한 다음 각자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위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후 자신은 처 김○○ 명의로, 나머지 매수인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판매한 것인데, 김○○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를 위하여 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들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들의 실제 양도인을 원고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① 제1, 2 다가구주택의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제1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금 385,000,000원 및 제2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금 395,500,000원 합계 780,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거나, ② 위 각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더라도 이는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만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원고, 최○○, 박○○, 김○○이 위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건물을 지어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각자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판매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을 2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 박○○, 김○○, 김○○은 2004. 11. 18.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판매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최○○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480-2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건축허가명의가 2002. 7. 20. 최○○, 박○○, 김○○, 김○○ 앞으로 변경된 사실, 위 상가 및 다세대주택은 2003. 1. 2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 및 분양된 사실, 제1 다가구주택은 2003. 7. 10. 제2 다가구주택은 2003. 6. 26.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로부터 보면,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판매한 실제 사업자는 원고로 보여지므로, 이로 인한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2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금이 합계 780,500,000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9호증의 1, 2의 기재는, 그 건축공사업자나, 공사대금의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개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필요경비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사업소득을 발견하였고, 원고가 제1,2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금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이상, 그 부분의 필요경비는 위 상가 및 다세대주택의 사업소득 산출시 공제된 필요경비 부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터이어서, 제1,2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금 등의 필요경비만 따로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될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