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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에게 머리 색깔이 이상하다며 시비를 걸고, 기분이 상해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