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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3.선고 2014드단104261 판결

혼인의취소

사건

2014드단104261 혼인의 취소

원고

유00 ( 90 - 2 )

주소 인천

등록기준지 서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고

이00 ( 86 - 1 )

주소 인천

등록기준지 충남

변론종결

2014 . 12 . 19 .

판결선고

2015 . 1 . 23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7 . 28 . 인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4 . 2 . 경 처음 만나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4 . 7 . 28 . 주문 제 1항 기재 혼인신고를 마쳤다 .

나 . 한편 , 피고는 위 혼인신고에 앞서 원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학교를 졸 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하였다 .

다 . 그런데 , 원고는 2014 . 10 . 경 피고로부터 , 사실은 피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 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 원고와의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증인 홍00의 진술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위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학력 , 직업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고 , 위의 기망 내용들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 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가 만 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 결국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에 해당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