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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16681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09,327원과 그중 32,684,936원에 대한 2018. 5.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